북한 로동신문은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큰물(홍수), 태풍, 산사태, 폭설 등의 재해성 자연 현상을 가일층 산생시키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것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규범을 새로 시달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재해관리 활동을 정규화, 규범화하기 위해 3개의 장에 11개의 조문으로 된 행동규범을 제정했다.

이 규범은 재해성 자연 현상에 대한 예보, 경보가 발표되면 북한 내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활동 준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재해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가 취하게 되는 국가적인 긴급조치들을 규제한 행동규범은 자연재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적 담보가 된다고 로동신문은 소개했다.

또 재해방지, 위기대응, 피해복구에서 선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내용들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 재해 유형에 따르는 행동 질서가 상세히 지적돼 있는 것으로 인해 북한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경제의 각 부문과 단위들에서 재해성 자연 현상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경보체계, 대피체계, 비상동원 체계를 정연하게 세울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로동신문은 재해발생 원인과 경위, 후과를 조사하고 피해 복구에 지출된 노력과 지원물자, 자재, 자금에 대한 소비정형, 복구사업에서의 경험과 교훈, 행동규범 집행 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재해방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해성 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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