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로동신문
출처: 로동신문

북한이 코로나19 비상방역에 맞춰 비상방역법, 도로법 등을 수정보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0차 전원회의가 5월 3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6월 1일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했다. 로동신문에 따르면 전원회의에서는 새로 작성한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 의료감정법 등과 수정 보충한 비상방역법, 도로법의 채택,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법은 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과 심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의료감정법은 의료감정사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의료감정기관들의 활동준칙, 의료감정의 절차와 방법, 지도통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제하고 있다.

비상방역법, 도로법에는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수립과 소독, 비상방역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으며 국가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에 이바지하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항들이 보충됐다고 한다.

로동신문은 전원회의에서 상정된 의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전원회의에서는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들을 소환 및 선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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