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0월 1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등이다.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재의 실효성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북한 주민과 협력은 물론 단순 접촉도 사전에 신고하고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더구나 북한의 무기개발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번 제재 대상자들과 기관들은 현행법으로 이미 접촉, 협력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선언적 의미에서 이번 제재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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