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위원회는 1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용어 삭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했는데 2022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지난 교육과정과는 달리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모두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요소로 처음 포함됐고, 2015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으로 포함이 된 바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한 교육과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총 7회 기술됐다. 

그러나 민변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현행 초등학교 사회과, 중학교 역사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을 보면 성취기준 학습요소 등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열거하고 있으나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해당 부분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요소’가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민변 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한 것이자,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시대착오적 처사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귀한 희생으로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여부가 공론화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에 이를 삭제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변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철회하고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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