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평화,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및 2019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2000년부터 연 단위로 수립됐다. 올해는 기존의 체계와 구성을 대폭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을 담은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과제별 세부 계획을 매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 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올해는 시행계획과 하나로 묶어 제시했다.

또 중앙행정 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교육 일정을 나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기관의 평화, 통일교육을 정책과제별로 구성했다. 이로써 범정부 차원의 평화, 통일교육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 2018년 9월에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따라 의무 사항을 추가했다. 법 개정으로 추가된 의무 사항은 국민의식 제고, 교원의 통일교육 전문성 강화, 통일교육 교재 개발, 통일교육 단체 지원, 연구 진흥,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이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남북 평화와 공존 시대에 요구되는 평화, 통일교육의 개념과 이를 위한 5가지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통일로 가는 평화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평화, 통일교육의 외연을 확장해 평화 감수성, 다양성 존중과 민주적 소통, 대화를 통한 갈등의 조정 및 해결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또 평화,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평화 및 통일교육,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미래세대 통일공감대 형성, 국제사회 통일환경 구축, 평화 및 통일교육 통합 네트워크 구축 등의 5가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7개 정책과제와 그에 따른 3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평화, 통일교육 사업 내용도 체계적으로 담았다. 정책과제에는 통일부 이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평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은 130부를 발간해 평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계 부처와 교육, 훈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통일교육원 누리집(uniedu.go.kr)의 자료마당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NK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