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18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18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ISA는 법원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 및 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정보보호산업 분야까지 확대해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이 치러졌다.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6개 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위원회가 제공한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 각 분야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의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시연의 참신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온라인광고 분쟁 분야의 ‘비콘을 이용한 광고계약 해지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이화여대 ‘로고스(Law goes)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정보보호산업분쟁 분야의 ‘정보보호 물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단국대 ‘아이씨(Intervene of Conflict)팀’이 수상했다.

또 우수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한국외대 ‘로맨티스트(Law맨티스트)팀’이 수상했으며, 특별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이화여대 ‘프리(Free)팀’이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해 총 1000만 원이 부여됐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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