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구 현황

북한이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이용권의 매매, 재임대, 증여는 물론 상속까지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개발이 아니라 투기를 위한 양도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7월 3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에 지난 7월 29일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의 양도 및 저당’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북한이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라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했다.

글은 “북한에서는 경제개발구법과 경제개발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에서 부동산거래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전부 혹은 일부에 해당한 토지이용권을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에도 북한이 경제개발구 등에서 토지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그런데 이 글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 내용을 밝히고 있다.

글은 “토지임차자는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 토지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며 “토지이용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매매, 재임대, 증여, 상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글은 토지이용권을 매매하는 경우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매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용권 판매자는 토지임대차계약문건과 매매계약문건사본, 구매자의 투자능력을 확정하는 문건 또는 신용담보문건들을 첨부한 토지이용권 매매신청문건을 국토관리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글은 토지이용권의 재임대가 국토관리기관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해 그 이용권을 일정한 기간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의 재임대는 부동산개발을 위해 임대한 토지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 투자가들이 경제개발구에서 해당 법과 규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임차해 여러 형태의 공업지구나 시설, 건물 등을 건설하고 그것을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재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은 토지이용권의 증여는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토지이용권의 상속이 토지이용권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상속자 또는 유언이나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해진 상속자에게 토지이용권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형식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글은 토지임차자가 국토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한 토지이용권을 제3자에게 저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의 이용권을 담보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당을 위해서는 토지저당자와 저당권자가 토지저당계약을 맺은 다음 북한 경제개발구 관리 기관에 토지이용권 저당등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글에 따르면 북한은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과 관련해 모든 방식의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도는 물론 상속, 재임대, 저당까지 포함된다.

다만 북한은 경제개발구 투기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은 “경제개발구에서 토지이용권을 구입한 다음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자환경과 가격변동을 이용해 투기를 하려고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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