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원격교육법으로 원격교육 추진과 확산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지난 4월 12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4월 16일 보도했다.

조선의오늘은 “회의에서는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추동하기 위한 법률적 담보를 마련하는데 원격교육법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가 언급되고 장별 내용이 해설됐다”며 “새로 채택된 원격교육법은 정면돌파전을 힘 있게 진행하는 전체 인민들에게 당이 교육사업 발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의오늘은 “특히 이번에 원격교육법이 채택됨으로써 나라의 교육발전을 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훌륭히 마련됐다”며 “당의 영도에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포부와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역사적 진군을 더욱 힘 있게 고무추동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원격교육 추진과 활용, 확산과 관련된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의오늘은 정보산업시대인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이 등장해 새 세기의 중요한 교육 형태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원격교육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의오늘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시로 10여년 전에 원격교육이 시작됐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격교육을 전민학습체계로 발전시키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원격교육을 담당한 학부를 조직하고 원격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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