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새로 만든 '소프트웨어(SW)보호법'을 통해 모든 SW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저작권, 재산권을 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1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로금철 박사가 작성했다.

로금철 박사는 글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발전을 힘 있게 추동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당 정책적 요구과 지식경제시대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21년 4월 30일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소프트웨어보호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가 4월 30일에 진행됐으며 이 회의에서 소프트웨어보호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SW보호법에 SW의 등록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워 SW저작권을 보호하며 SW의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들과 SW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비롯해 해당 법의 준수와 이행에서 나서는 실무적 사항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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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에 로금철 박사는 SW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북한 SW보호법은 SW의 등록과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SW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SW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한다.

이 법은 5개 장 46개 조로 구성돼 있다고 한다. 

제1장 SW보호법의 기본에서는 SW보호법의 사명을 밝히고 SW의 등록원칙, SW의 개발장려 및 저작권보호원칙을 비롯해 SW의 보호 및 이용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 6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

제2장 SW의 등록에서는 SW보호사업의 선차적 공정으로서 SW의 등록신청과 접수 및 심의, 저작권증의 발급과 등록된 SW의 공개에서 대한 기본요구들에 대해 13개 조문으로 규제하고 있다.

로금철 박사는 이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SW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은 SW등록기관에 해당 SW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접수한 SW등록기관은 해당 등록사항을 규정된 절차의 요구대로 심의하고 저작권증을 발급하며 등록된 SW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SW등록기관이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 국가정보화국이 SW 등록, 관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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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국은 체신성, 전자공업성 등과 정보산업성으로 개편됐다. 따라서 정보산업성이나 산하 기관이 SW등록기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로금철 박사는 SW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은 SW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등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SW가 들어있는 매체와 기술설명서, 시험확인서, 비밀내용설명서, 사용설명서 등을 첨부해 SW등록기관에 내야 한다고 밝혔다. SW등록대상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 자료기지(DB)저작물, SW설계저작물 같은 SW저작물 등이 해당된다고 한다.

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향후 남한과 해외 기업 등이 북한에서 SW사업을 하거나 SW를 판매할 경우 SW보호법에 따라 SW등록기관에 SW를 등록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SW등록 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설명서, 시험확인서, 비밀내용설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금철 박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SW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와 첨부문건에 지적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1개월 안에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다고 소개했다. 등록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하고 부결했을 경우에는 부결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전달한다.

동일한 SW에 대한 등록신청이 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주민에 의해 제기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것 만 접수하며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SW등록날자로 한다.

로금철 박사는 북한의 SW등록기관이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SW등록부를 통해 등록된 SW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SW보호법 제3장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서는 SW저작권을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구분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9개 조문이 있다고 한다.

로금철 박사는 SW저작권자가 개발 또는 등록한 SW와 관련해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인격적 권리에는 SW를 발표할 수 있는 권리(발표권), SW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개발자의 이름, SW의 명칭, 내용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동일성유지권)가 포함된다고 한다. 인격적 권리는 SW를 개발한자만이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또 SW저작권자는 개발 또는 등록한 SW와 관련해 재산적 권리를 가진다. 재산적 권리에는 SW를 복제, 전송, 전시, 번역, 배포할 수 있는 권리, SW를 개작해 새로운 SW저작물을 만들수 있는 권리, SW의 이용을 허가할 권리와 그 대가로 해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SW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SW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속한다고 한다. 재산적 권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북한 SW보호법은 SW를 개발한자를 SW저작권자로 인정하는데 개별적인 사람이 일정한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에 소속돼 자기의 직무상 행위에 따라 개발한 SW에 대해서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자로 된다고 한다.

로금철 박사는 인격적 권리 보호기간이 무기한이며 재산적 권리 보호기간은 30년이라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 권리 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등록된 SW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에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 기관에서 사건조사에 이용할 경우, 무상으로 배포된 것을 이용할 경우 그리고 보관고, 전시관 같은 곳에 보존하거나 진열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SW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남한의 저작권법에도 유사한 예외 조항이 있다. 남한 저작권법은 재판, 수사, 입법, 행정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일부 교육 목적, 시험 등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로금철 박사는 SW보호법에 기관, 기업소, 단체, 주민들이 SW개발자의 이름, SW의 내용과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저작권침해도구를 제작하거나 SW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러한 기술 또는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법 제5장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SW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SW보호와 관련한 분쟁해결 및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 10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이 법으로 북한 내에서 개발, 유통되는 모든 SW를 통제, 관리하는 동시에 SW개발자의 권리와 재산권 등을 인정해 SW개발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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